
각하와 기각의 차이, 그리고 이후 절차까지 완벽 해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두고 심리를 이어가는 가운데, 각하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에서 각하는 절차적 문제가 확인됐을 때 내려지는 결정으로, 재판관 8명 중 4명 이상이 각하 의견을 내야 최종 결론이 각하가 됩니다. 각하와 기각은 대통령직 복귀라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동일하지만, 각하는 탄핵 사유 자체에 대한 판단 없이 종료되므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소추가 가능하다는 점이 다릅니다. 반면, 기각은 탄핵 사유의 당부 판단을 거치므로 같은 사유로는 다시 탄핵할 수 없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현재 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따라서 탄핵이 각하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각하가 된다면 이후 어떤 절차가 남아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 각하 이후의 후속 절차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탄핵 각하 기준 | 재판관 8명 중 4명 이상이 각하 의견을 낼 경우 |
각하 vs 기각 차이 | 각하는 동일 사유로 재소추 가능, 기각은 불가능 |
탄핵심판에서 각하란, 탄핵소추 자체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예를 들어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을 경우, 헌법재판소는 심리 없이 각하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기각은 탄핵 사유에 대해 본격적으로 심리한 후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결과적으로 각하와 기각은 대통령직 유지라는 동일한 효과를 가지지만, 각하는 탄핵 사유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유로 다시 탄핵소추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기각이 될 경우, 같은 사유로 다시 탄핵을 시도할 수 없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건이 각하될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유는 탄핵소추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각하가 결정된다면, 국회는 동일한 사유로 다시 탄핵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됩니다. 이 경우, 향후 추가적인 소추안이 발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탄핵심판에서 각하가 결정되면 대통령직 복귀라는 점에서는 기각과 차이가 없지만, 법적으로 동일한 사유로 다시 탄핵소추가 가능합니다. 반면, 기각될 경우 같은 사유로는 다시 탄핵이 불가능하며, 추가적인 법적 쟁점이 발생할 가능성도 낮아집니다. 따라서 정치권에서는 각하와 기각의 차이를 두고 다양한 전략을 세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하 기준 | 기각 기준 | 후속 절차 |
탄핵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 탄핵 사유에 대한 판단 후 기각 결정 | 각하는 동일 사유로 재소추 가능, 기각은 불가능 |
탄핵심판에서 각하와 기각은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 후속 절차에 있어 중요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만약 각하가 될 경우, 국회는 동일한 사유로 다시 탄핵소추를 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또 다른 정치적 논란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탄핵이 각하되면 다시 소추할 수 있나요?
네, 탄핵이 각하될 경우 동일한 사유로 다시 탄핵소추가 가능합니다. 이는 탄핵 사유 자체에 대한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각된 경우 다시 탄핵할 수 있나요?
아니요. 기각이 되면 탄핵 사유에 대한 판단이 이뤄진 것이므로 동일한 사유로 다시 탄핵소추를 할 수 없습니다.
탄핵이 각하될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법조계에서는 이번 탄핵소추안에 절차적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각하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대한민국 정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각하와 기각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후 어떤 절차가 진행될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시점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은 이번 탄핵 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각하와 기각 중 어떤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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